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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6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1: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8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시비하다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이유 없이 신고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지 말도록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 관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E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E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을 투입한 술을 모르고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