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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7.07 2011구합19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12.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C 사이의 2010부해1003 부당해고...

이유

... 같은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성과주의 신인사제도 도입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부서로 발송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4호증 참조). 한편, 참가인 A은 2009. 8.경 TC(Total Consultant) 영업부로 배치되어 지점장 발령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2009. 10.경 E지점의 지점장으로 배치되었다가 다시 2010. 1.경 TC 영업부로 배치되었고, 참가인 B는 검사부로 전환배치되었다.

성과주의 신인사제도 도입 건의 주요 내용

5. 신분전환 및 신규채용

가. 만 2년 근무자 : 계약만료 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및 계약종료

나. 만 1년 근무자 : 계약만료 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계약직유지 및 계약종료

다. 2010. 1.부터의 채용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특성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 채용 병행 * 정규직으로 채용한 자는 시용기간 6개월 적용 후, 본채용 여부 결정 * 근속기간의 산정은 기간제법 발효일로부터 산정함

6. 동의서 제출

나. 각 부서에서는 2009. 8. 28.까지 붙임 양식의 동의서를 인사총무부로 제출

7. 기타사항

가. 신인사제도 시행시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품의를 통하여 확인함 (7) 원고는 2010. 1. 내지 5.경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2차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80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제1차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유예자 중 8명)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0점 미만을 받은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참가인들은 2010. 3. 25. 이루어진 제2차 평가에서 각각 73점, 79점을 얻어 ‘계약직 유지’의 의견을 받았으나(갑 6호증의 2, 갑 7호증의 2 참조), 원고는 참가인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