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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432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6. 2. 23:00 경부터 2018. 6. 3. 07:3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빌라에서 빌라 밖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두 대를 빌라 사람들이 넘어뜨려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E, F, G, H, I 등 총 6명의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빌라 출입문을 오토바이 쇠사슬 자물쇠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8 시간 30분 동안 같은 빌라에 사는 입주민들을 감금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3. 07:20 경 인천 부평구 C 빌라 402호 앞에서 위와 같이 빌라 출입문을 잠가 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 H( 남, 21세) 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 너 뭐야 병신 아. ”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0 쪽),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빌라 입주민 진술, 범행 도구 확인 및 입주민 진술)

1. 현장 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빌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빌라 입주민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시켰다고

생각하여 오토바이 쇠사슬 체인을 판시 기재의 빌라 출입문에 걸어 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쇠사슬 체인을 자물쇠로 잠그지는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