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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565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제주지방법원 2010. 12. 3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2012. 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살균주 및 탁주 자동포장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제작설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C, E, F은 2012. 6. 25.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계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기계의 제작설치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제작설치대금은 13억 40만 원이다.

3) 원고는 2013. 6. 28. D, E, C, F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 E, C, F은 연대하여 13억 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차1319). 위 지급명령은 2013. 7. 4. D, E, C에게 송달되어 2013. 7. 19. D, E, C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6. 5. 8. 접수 제34160호로 2006.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6. 9. 22. 접수 제68439호로 2006. 9.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제주지방법원 2009. 8. 25. 접수 제51708호로 2009. 8. 18.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 12. 31. 접수 제84371호로 2010. 1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채권자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