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5. 22: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6세) 이 함께 거주하는 E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 204호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00:20 경 위 E 204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3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피부하 지방층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대면 진술 등, 발생현장 씨씨티비 영상 분석)
1. 추송서 (2017. 11. 6. 자),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흉기에 찔린 복부 관통 피해 사진, 피해자 폭행으로 인해 눈에 멍든 사진, 피해자 부위 의사가 작성한 그림,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피해자 주거지 사건 현장 사진, 각 씨씨티비 영상 캡 처( 폭행 당시 상황, 칼로 찌른 이후 엘리베이터 영상), 피해자 손바닥 방어 흔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칼날 모양과 방어 흔 사진 동일 사진, 피의자 범행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