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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단15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4:5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경사 D에게 “E 가 내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 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E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 등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부터 E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범죄인데,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E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