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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2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87,384,83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및 고경도 물자응용공구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컴퓨터 주변기기, 레이저 장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의결권 주식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 전략적 제휴 협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10. 27. 두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력, 생산시설, 판매망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협약’(이하 ‘전략적 제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본 협약의 목적)

1. 양사는 원고가 보유한 다이아몬드공구 기술과 피고 회사가 보유한 레이저 기술이 상호보완관계 에 있으며, 양사가 협력할 경우 새로운 시장과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이해 를 기반으로 배타적 또는 우선적인 전략적 제휴 관계를 체결하고자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레이저 커팅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더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마케팅/영업 투자를 포함하여 포괄적,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영역을 넘어 레이저 커팅을 포함한 커팅 전문업체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마케팅/영업,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포괄적,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3조(우선적 권리)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업체와 협력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또한, 피고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도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2. 피고 회사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