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2. 22:00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 07:00경 같은 방법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구입 대금으로 합계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4. 16: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논현역 4번 출구 앞에서 B에게 위 6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된 D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D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20:40경 위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된 D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g씩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 밖에서, D은 위 승용차 안에서 각자 자신들의 팔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