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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30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05:15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연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09』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골라 차량 안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오전 대구 중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연 후 조수석 서랍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1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연 후 그 안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비틀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연 후 그 안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