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88,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D(원고의 처이다)의 명의로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년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 주식회사 설립 전후에 관계없이 ‘E’라고만 한다). 원고는 2008년경 E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고, D 명의로 2008. 1.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과 피고는 G 협력업체인 E(회사) 동업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월 총 매출금액에서 급여, 임대료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금은 D과 피고가 나누어 쌍방 협의하여 지불한다.
예 : 순이익금 D : 55%, 피고 : 45%의 각각 지분 분할함으로써 매월 15일에 결산하며 위 지분율에 따라 D과 피고가 나누어 지불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 : 2008. 1. ~ 2013. 1.(5년)
3. D과 피고는 이 사업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쌍방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서로의 신뢰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D과 피고는 사업(동업)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5. D은 피고에게 기계 및 설비 일체, 재고품 회사운영에 소요되었던 물건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내용 : 미싱, 재단기 및 전기시설 사무실 외 7종 원고는 2008. 1. 15.부터 2013. 4. 12.까지 사이에 D 및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고에게 변제한 내역은 별지 내역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