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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7.16. 2018나2014470 명령

공사대금

사건

2018나2014470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명령일

2020. 7. 16.

주문

피고는 감정에 필요한 예상감정료 8,800,000원을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감정인 C의 예상감정료 산정서 1부

2020. 7. 16.

재판장

판사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