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7.16. 2018나2014470 명령
공사대금
사건
2018나2014470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명령일
2020. 7. 16.
주문
피고는 감정에 필요한 예상감정료 8,800,000원을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감정인 C의 예상감정료 산정서 1부
2020. 7. 16.
재판장
판사김종호
2018나2014470 공사대금
A주식회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B
2020. 7. 16.
피고는 감정에 필요한 예상감정료 8,800,000원을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감정인 C의 예상감정료 산정서 1부
2020. 7. 16.
판사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