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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00991

사채상환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1,355,741원 및 위 금원 중 1,827,983,835원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 대한 사채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C를 상대로 사채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 채권관계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는 2012. 9. 12.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권면금액 20억 원의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액면가인 20억 원에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원리금에 대하여 연 16%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된 법적절차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증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위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2. 9. 20. 삼성증권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삼성증권의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2013. 9. 20. 제1회 분할상환기일에 2억 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사채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사채 잔액은 18억 원이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4. 10. 15.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사채인수계약 제4조 제18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신청에 따라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8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5. 2. 3.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5. 2. 18. 확정되었다). 2014. 10. 14. 기준 사채원리금은 1,827,983,835원(= 사채 잔액 18억 원 이자 27,983,835원)이고,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