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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8 2018가단234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D 도로 90㎡와 E 도로 9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통칭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도로 인근의 F, G 내지 H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들 및 공사 차량 등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고, 원고 A은 2018. 8.경, 원고 B은 2018. 10.경 각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5.경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50062호로 통행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9. 기각되었다.

피고는 항고하였으나 2018. 11. 29.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사건은 2018. 12. 1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지상에 아래와 같은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가 2018. 10.경 철거하였다.

사건 2018카합50062 통행금지 도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중이므로 도로 사용에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7. 11.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도로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막아 이 사건 공사가 방해되고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다세대주택 분양이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5,0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한다.

나. 공사차량 출입 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측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 피고가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트랙터가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 2~3일 정도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