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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6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도를 개설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임도 개설공사’ 라 한다) 로 인한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으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임도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거나 공사장비의 주변에 모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던바, 공사를 방해한 기간, 피해자의 공사내용, 그동안의 협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 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 아가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임도 개설공사로 인하여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의 협의, 가처분 신청 또는 금산군 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