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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06 2015고정8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진행된 카페 실내공사 현장에서 2014. 11.. 10.부터 그달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126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6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D의 진술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증거목록 순번 제3,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도 이 사건의 공사현장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