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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8 2016가단737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전611호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611호로 아래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을 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송달, 2016. 2. 16.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506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고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4000만원을 2016. 3. 10. 추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21.자 톱기계사업양수양도 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계약 내용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D E D은 아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F G G B A A H A A I A I 원고가 D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전화 수사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C J K K K 【인정근거 : 갑 1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체결한 바 없고, 소외 D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4000만원을 추심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이 아니고,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K이다.

K은 원고 회사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창출하였다.

원고는 K에게 이사의 자격이 없으나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