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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2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541 사건

가. 2014. 12.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모래 채취사업을 하려는 데, 3천만 원만 있으면 한 달 안에 사업이 다 된다,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돈을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래 채취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계획이 없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모래 채취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 및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인ㆍ허가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설계 도면만 있으면 곧 모래 채취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설계 도면 제작비가 필요하다.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설계 도면 계약 비로 지급하고, 2015. 3. 말경까지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 받아 설계 도면 제작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2015. 3. 말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