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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654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5. 한,

가. 원고 C에 대한 개발부담금 9,208,480원의 부과처분을,

나.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분할 및 개발행위허가 (1) 광주시 D 임야 1853㎡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된 각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하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 B’라고만 한다). (2) E, 원고 B, F는 2012. 2. 13.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씩 위치를 특정하여 다세대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6조 제1항이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4. 9. 16. 개발행위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그 중 E는 원고 C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다. 분할 전 토지 2012.8.23. 분할 및 소유권이전 2014. 3. 3. 분할 및 소유권이전 D 임야 1853㎡ G D 임야 1707㎡ (2012.8.24.) E (540/1707) 원고 B (530/1707) F (637/1707) D 임야 540㎡ E 단독소유 (2014.3.24.) 원고 C (2014.3.24.) H 임야 530㎡ 원고 B 단독소유(2014.3.24.) I 임야 637㎡ F 단독소유 (2014.3.24.) 원고 A (2015.7.21.상속 원인) J 임야 146㎡ F 외 1인(2012.8.24.) 원고 A 외 1인 (2015.7.21.

나. 공동주택 건축 및 사용승인 (1) 원고 C, 원고 B, F는 2015. 2. 27. 각자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공동주택(다세대)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중 F의 토지에 대하여 2015. 8. 21. 건축주가 원고 A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 C은 2016. 7. 5. ‘K건물 L동’이라는, 원고 B는 2016. 7. 5. ‘K건물 M동, N’이라는, 원고 A은 2017. 9. 19. ‘O’이라는 각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개발부담금 부과 피고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G의 개발사업을 원고들이 승계하였거나, 원고들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보고, 2018. 4. 5. 원고 C에게 D의 다세대주택부지 조성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