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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누64328

초과환급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5행의 “구입” 뒤에 “(이하 ‘이 사건 매입’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8행의 “원고는 한 후” 부분을 ”원고는 2014. 6. 5.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제조업, 도소매, 종목: 금지금제련, 금지금)을 신청하여 2014. 6. 1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로 고치고, 제15행과 제16행의 “이 사건 매입금액”을 모두 “이 사건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고친다.

제2쪽 제19행의 “8,148,590원” 다음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이다)”를 추가한다.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의 “201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분을 삭제한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4년 제1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4,169,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당사자소송은 국가 등의 권리주체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39조), 원고는 국가가 아니라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