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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6 2017고단4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 유한 회사 C’ 의 대표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절단 가공에 필요한 철판을 공급 받아 임가공 비를 받고 절단한 철판을 납품하고, 남은 자재 및 절단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절단 가공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철판을 가공한 후 남은 스크랩 118,452kg 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무렵 E 등 고물상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810,178원 공소사실 기재 ‘24,819,178 원’ 은 ‘24,810,178’ 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철판 스크랩 118,452kg 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자재거래 기본 계약서, C 스크랩 정산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많은 금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