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341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9.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