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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35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그 아들인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넷째 아들이자 F의 남편이다.

피해자 G은 2003. 8. 19.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H 식당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인 I을 대리한 피고인 A와 사이에 임차기간을 2003. 7. 31.경부터 2008. 7. 31.경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시작하여 왔고, 그 후 2008. 10. 2. I의 1/2 소유 지분은 피고인 A의 아들 J에게 이전되었고, I의 나머지 1/2 소유 지분은 2011. 7. 12. 피고인 A의 며느리인 F, 피고인 A의 아들 K, K의 배우자인 L, 피고인 A의 딸인 M 앞으로 각각 1/8 지분씩 이전되었으며, 피해자 G은 2008. 7. 3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차임을 지급하면서 음식점업을 계속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 A, C은 F와 함께 2011. 9. 24. 21:50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 G의 처 N을 불러 기존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내용의 ‘이 사건 H 식당을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위하여 대행 운영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전세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N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그 무렵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은 식당 내에 비치되어 있던 H의 영업허가증 및 방송액자를 떼어내고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 온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판 전기를 차단시키고, 피고인 A, B는 F와 함께 H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난동행위를 지켜보며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