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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01 2014가단112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81,6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육류를 계속 공급하면서 거래를 한 사실, 최종거래일인 2014. 1. 9.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31,281,675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281,675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거래인 다음 날인 2014. 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