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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7나2025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5.부터 2011. 1. 11.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17,7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20,3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7,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의 계에 피고와 피고가 모집한 사람들이 계원으로 가입하고, 계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선이자를 공제한 대여금을 송금하고 피고가 이를 계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보증 아래 계원들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계원들이 매달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해당 순번에 수령할 계금으로 위 차용금과 상계처리하여 2010. 12.경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다.

2. 판단

가. 금전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갑 제2호증의 금전차용증서의 무인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무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무인은 2008년경 혹은 2010년경 피고가 모집한 계원들의 계불입금 지불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요구로 백지의 문서에 찍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