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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으로부터 제 3자 명의 은행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도박 등의 범죄를 위하여 속칭 ‘ 대포 통장’ 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접근 매체 등을 구입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접근 매체를 수령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1건 당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초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2017. 2. 6. 18:2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에 있는 수영역 7번 출구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G) 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F 체크카드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