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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08 2019가단20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1,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1. 21.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9. 피고와의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고, 2019. 4. 10.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주정차 과태료 8건 479,380원, 환경개선부담금 1,227,880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045,060원, 합계 3,861,880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