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08 2019가단20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1,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1. 21.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9. 피고와의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고, 2019. 4. 10.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주정차 과태료 8건 479,380원, 환경개선부담금 1,227,880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045,060원, 합계 3,861,880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납부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