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2.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4. 6. 2.부터 2019. 6. 1.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C’라는 상호로 발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6. 1. 13. 친딸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로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원고는 민법 제640조 원고는 명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아닌 민법 제640조에 의한 해지권을 주장하였다.
에 따라 이 사건 2019. 12.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더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2019.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차임 상당액인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간만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