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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2.21 2019가단2020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2.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4. 6. 2.부터 2019. 6. 1.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C’라는 상호로 발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6. 1. 13. 친딸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로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원고는 민법 제640조 원고는 명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아닌 민법 제640조에 의한 해지권을 주장하였다.

에 따라 이 사건 2019. 12.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더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2019.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차임 상당액인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간만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