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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2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3:40 경 서울 구로구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D( 남, 4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남, 47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 1개, 접시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