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351,726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평택시 D 외 11필지를 매도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54억 4,3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되, 계약금 2억 원은 2016. 2. 4.까지, 중도금 12억 원은 2016. 2. 23.까지, 잔금 40억 4,300만 원은 2016. 3. 31.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약금 5억 원 및 위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포기 및 위약금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이 2016. 6. 2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 포기 및 위약금 약정 부동산 표시 : 평택시 D 외 11필지 대지 2,179㎡ 위 표시 부동산에 관한 매도인(원고)과 매수인(피고 회사)의 2016. 2. 4. 부동산매매약정은 매수인(피고 회사)의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매수인(피고 회사)은 위 매매약정 이행불능으로 위 표시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외 권리를 즉시 말소함과 동시에 설정등기 등 말소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비용 등을 근저당권자 또는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매수인(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위약금 금 5억 원과 매매대금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발생한 지연이자(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