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7. 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2. 29. 09:40 경 창원시 의 창구 서상동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동 대동 중앙아파트 101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B 아반 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처벌 전력( 판시 전과 이외 벌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