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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50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지 않은 C과 혼인신고하고 C에게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시킨 점, 수 차례 성매매단속을 받고도 처 C를 데리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계속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중 ‘G모텔’은 ‘N모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