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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271 판결

[거절사정][공1992.2.15.(914),686]

판시사항

출원상표 'BARITOP(바리탑)'은 미등록 주지상표인 엑스레이 조영제에 관한 인용상표 'BARITOP'과 동일상표이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일본의 사까이 가가꾸 고오교 가부시기 가이샤의 엑스레이 조영제에 관한 인용상표 “BARITOP”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의 동업계에서 잘 알려진 주지상표이고,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BARITOP(바리탑)”은 인용상표와 칭호, 관념, 외관이 동일한 동일상표이므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준제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인의 본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바리탑(BARITOP)'으로서, 상품구분 제10류 무기산류, 인공감미료, 중추신경계용약제, 엑스레이조영제, 호흡기관용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데, 일본의 사까이 가가꾸 고오교 가부시기 가이샤의 엑스레이조영제의 상표 BARITOP(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의 동업계에서 잘 알려진 주지의 상표이고 [출원인의 선등록상표인 (상표등록번호 생략) “태준 바리탑(TAE JOON BARITOP)”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여 주지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에 그 구성영문자의 한글음표기에 불과한 한 글자를 병기한 정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칭호, 관념, 외관이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한 다음 주지된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원상표를 사용할 경우 수요자나 일반거래자에게 인용상표권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상품의 품질의 오인 및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같은 조 제11호 소정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이 1982년부터 인용상표를 부착한 사까이 가가꾸 고오교 가부시기 가이샤가 제조한 엑스레이 조영제품을 수입 판매하여 위 제품이 국내의 시장 50% 이상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위 인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후 상고인이 1983년 일본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맺고 1984년부터 국내에서 엑스레이 조영제 제품을 개발하여 이것에 출원인의 선등록상표와 본원상표를 부착하여 독점판매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출원인이 국내에서 엑스레이 조영제를 독점적으로 제조하고 그 제품에 선등록상표와 본원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한들, 그 때에는 이미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상표가 된 이후이어서 출원인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한 제품에 인용상표의 주지성 획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원심결의 설시는 미흡하나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주지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은 본원상표는 상고인의 상호와 제품명이 상호결합된 형태로서 상호의 식별력이 다른 상표구성요소보다 훨씬 두드러지므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유발할 위험은 전무하다는 것이나 그 취지는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어 말소된 출원인의 선등록상표 '태준 바리탑(TAE JOONBARITOP)'에 관한 것일 뿐, 본원상표 '바리탑(BARITOP)'이 인용상표와 상이하다는 주장은 아니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