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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56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가) 업무상배임의 점 1) 피고인 A은 피해자 N이 F농협 G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2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피해자 N의 계좌에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하기 전에 ‘이 사건 대출금을 N 명의의 계좌에서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황표에 기재된 각 지급처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N 대출금 현황표(증거기록 제43쪽, 이하 ‘이 사건 현황표’라 한다

)를 피해자 N을 대리한 S에게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었고, 당시 피해자 N에게도 휴대전화로 설명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N은 송금 당일 S으로 위 현황표를 건네받고도 2011. 6. 24.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N은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을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송금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송금행위의 경위, 피고인 A이 이로 인한 이득을 얻은 것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할 것이다(제1주장). 2) 가사 피해자 N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병원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이 18억 원에 불과하여 J가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J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N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할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2주장). (나) 출금전표 위조 및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