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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8고정1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9.부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D를 2018. 1. 4. 13:00 ~14 :00 경 차량을 매각한다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근로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수차례 무단 결근하였고 2018. 1. 4.에도 배차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운행을 나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해당 거래처로부터 운송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평소 과속 운전 등 차량을 험하게 운행하여 피고인에게 수리비 등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의 해고 예고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D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근로 기준법 제 23조 제 1 항),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조 ‘ 별표’ 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