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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32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아.

항 마지막(19행)에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3행부터 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적극재산의 합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