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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5가단111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와 피고 C은 D고등학교 동급생이고, 피고 B는 피고 C과 친구 사이로서, 2014. 7.경부터 피고 C의 소개로 원고와 피고 B도 알고 지내왔다.

(2) 피고들은 원고를 취하게 만든 다음 피고 B가 원고와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상호 논의한 후, 2014. 7. 24. 24:00경 피고 C이 원고를 불러내어 술집에서 원고에게 소주 반병 정도를 먹였다.

(3) 그 후 피고 C은 사전의 계획대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피고 B가 원고를 차에 태워 E 모텔로 데리고 가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원고를 더듬고 만지며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위 모텔에서 떠나는 바람에 성교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강제추행을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정신과 치료비 손해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치료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