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18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당뇨,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경남 지방 경찰청장의 각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들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며, 투약 ㆍ 흡입한 횟수도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미결 수용자로 구금된 상태에서도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