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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유한 회사 농업회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법인이 시공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6. 21.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E, F의 2016. 6. 분 임금 1,325,000원 (E), 945,000원 (F) 및 2016. 7. 1.부터 2016. 7. 14. 경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G, H의 2016. 7. 분 임금 2,945,000원 (G), 2,850,000원 (H) 합계 8,06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2018. 5. 29. H, 2018. 6. 18. E, F, G)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