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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18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68,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8.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