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월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한 범죄인 점,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불법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4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 B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불법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켜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