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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5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0. 06:17 경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앞 길에서 마침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붕어빵 노점에 있던 시가 100,000원에 상당하는 붕어빵 틀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 및 12, 1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소사실 중 뒤에서 보는 대로 무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번 부분을 제외한 횟수이다.

위와 같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한 이른바 ‘ 빈집 털이’ 수법으로 시가 합계 6,800,000원 뒤에서 보는 대로 무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번 부분과 위 표 순번 4번, 13번 기재 피해 품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에 상당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12: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고물상 안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5번) 및 주거( 범죄 일람표 순번 6번부터 13번까지 )에 각각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2. 24. 11:00 경 세종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내부로 침입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돌멩이로 위 주택의 유리창을 내려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11:35 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택에 이르러 내부로 침입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돌멩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