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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모친 B 명의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5. 18:0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74 이면도로 교차로를 D쪽에서 구 보건소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구 보건소쪽에서 D쪽으로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 등에 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조물 등으로 인하여 좌우 확인이 곤란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입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하는 한편,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에서 역주행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일방통행 표지판을 보지 못한 채 막연히 역주행으로 진행한 후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때마침 E교회쪽에서 동두천중앙역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 조수석 앞 휀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의 G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후론트 범퍼 파손 등 수리비 3,935,6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모친 B 명의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며 관리하는 자로서, 2018. 8. 4. 2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출발하여 동두천시 D까지 22.5km 가량을 운전하였고, 사고 당일인 2018. 8. 5. 18:00경 D에서 사고지점인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