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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나63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 겸 반소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선정자 B, 피고(선정당사자)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선정자회사’라고 한다)과 2000. 3. 9. 보증금액 129,600,000원, 보증기한 2002. 3. 8.까지(이하 ‘이 사건 ①보증’이라 한다), 2000. 8. 11. 보증금액 192,000,000원, 보증기한 2001. 8. 10.까지(이하 ‘이 사건 ②보증’이라 한다)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선정자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를 신용보증하였다.

원고는 국민은행에 2001. 10. 12. 이 사건 ①보증에 기하여 105,323,256원을, 2002. 10. 10. 이 사건 ②보증에 기하여 45,165,7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02년경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이 법원 2002가단32945)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3. 6. 27. 변론을 종결한 후 2003. 7. 1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35,935원과 그 중 105,323,256원에 대하여 2001. 10. 12.부터, 45,165,789원에 대하여 2002. 10.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7. 29.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①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원금 105,323,256원에 대하여 2009. 2. 5. 53,872,968원, 2009. 3. 31. 56,880원, 2012. 8. 7. 29,602,100원 합계 83,531,948원을 회수하였고, 2005. 11. 23. 이 사건 ②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원금 45,165,789원 전액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전소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완료기간이 가까워지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3. 7.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상금 지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