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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 10:5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7 대 림 우성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