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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6 2017가단1199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99. 6. 30. D 명의로 구례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연대보증에 대한 담보로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가 2010. 12. 23. 위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피고 C은 위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