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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87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8:30경 남양주시 B 지하 1층 C PC방 여자화장실 내에 위치한 두번째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밑 부분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옆칸을 사용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과 옆 칸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녀공용화장실로 착각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갔고, 배변을 보려고 할 때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옆칸으로 넘어가 주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나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다음날 피고인 휴대폰의 기기가 변경되어 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카메라 렌즈 부분이 위로 향한 휴대폰이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온 장면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