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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9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장에 안경을 찾으러 갔으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두드리다가 손괴되었을 뿐,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에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장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