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358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0세)은 2014. 1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5: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들인 D을 만나겠다며 방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겠어, 너희 친척들 모두 차례로 죽여버리겠어, 저년이 바람이 났어“라고 욕설을 하고 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