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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50006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