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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나1055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0년경 대전시 서구청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오토바이를 수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위 업무를 위하여 오토바이센터에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를 가져다주다가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 B를 알게 되었다.

피고들은 2011년 초경 전기 오토바이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1년 2월 중순경 각 30,000,000원씩 투자하여 2011. 3. 15.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D‘이라는 상호로 이륜자동차 판매 및 수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금전거래내역 원고는 2011. 5. 20.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고 C에게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1. 6. 1. 이륜자동차 등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B는 E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C, F 및 원고는 2011. 5. 31. E를 설립함에 있어 발기인 자격으로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12,000주, 발행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3,000주 등이 기재된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E의 주주명부상에 피고 C이 1,020주의, F이 990주의, 원고가 990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었다.

피고 C은 2011. 7. 15. D을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1. 11. 21. 농협은행으로부터 다시 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고 C에게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50,000,000원을 E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1. 6. 20.부터 2015. 3. 26.까지 피고 B, C, E로부터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았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 송금자명 2011. 6. 20. 250,000원 피고 C 2011. 7. 21. 250,000원 E 2011. 8. 20. 250,000원 2011. 9. 21. 250,000원 2011. 10. 19. 250...